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28분께 60대 남성 C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자택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갔다.
그러나 이들은 C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건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 결국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