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139480)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날 신세계(004170)도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증여세 납부는 5년간 분할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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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모친인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겐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2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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