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적 2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매장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3000원, 6개월 간 19만8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무료 수거는 오는 9월까지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동별 청소대행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