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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6.25 참전 유공자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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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3.04 16:53:35

이 총회장 국가유공자증 사진 허위 논란에
보훈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받아 사실 확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이 총회장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서 사진이 나돌았다. 이 유공자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었다”면서 “이 총회장이 유선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인 이상 별문제가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가 맞지만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은 없어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 안장 대상이다.

그러나 안장 여부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훈처는 24시간 내에 범죄 사실 여부 등의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곧바로 안장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재심의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된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교회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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