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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앞두고 대학에 당근과 채찍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진단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대학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진단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은 안정적 재정지원을 해주고 정원감축도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반면 하위권 대학(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며 정부 재정지원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6월 20일에 발표한 1단계 진단결과에서 하위권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다 기사회생한 배재대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진욱 배재대 기획처장은 “1단계 진단 결과 상위 64%에서 탈락했지만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섰다”며 “그간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단계 진단결과 뒤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했다. 총장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비리일수록 감점을 많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던 4개 대학(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대)이 강등됐다. 대신 당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는 ‘기사회생’에 성공하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섰다.
정병현 우송대 기획처장은 “1단계 결과에서 하위권에 포함돼 학교 구성원들이 힘들어했는데 최종 결과에서 등급이 상향 조정돼 다들 안도하고 있다”고 했다.
◇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락한 대학 “소송 불사”
반면 1단계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가 부정·비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강등된 대학들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문행 수원대 홍보실장은 “지난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로 총장이 해임됐으며 교직원 징계가 이뤄진 상태”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교육부가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해 진단 등급이 낮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교육부 대학진단은 부당하다.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교육부 대학진단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행정·감사처분 외에도 형사판결에 따른 부정·비리도 심의를 거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소송 중이거나 재심의가 진행되는 사안은 향후 대학 측 소명이 인용되거나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 평가결과가 조정될 수 있다. 진단평가가 확정된 뒤라도 등급이 조정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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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토대로 향후 3년간 116개 대학(하위 36%)에 정원 1만명 감축을 권고한다. 하위 등급일수록 정원감축 권고비율이 높다. 비교적 등급이 높은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대학 96곳은 대학별 정원의 7%~10%만 감축하면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하는 9개교는 정원의 10%~15%를,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인 11개교는 30%~35%까지 감축해야 한다.
특히 이 중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20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강도 높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으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대학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이번 진단결과를 확정한다. 대학들이 올해 받은 진단결과는 향후 3년간 유효하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 대학별 정원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해 재정지원제한 해제 등을 결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자율성·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 대학진단(2021년 시행 예정)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