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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주세법의 종량세 전환시 발생하는 시나리오 등 검토 자료를 두고 한 차례 논의했으며 종량세 과세 체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만 알코올 도수로 과세하는 방식은 검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종가세와 종량세는 모두 개별소비세의 세율 체계로, 종가세는 과세 대상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고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류나 담배, 유류 등에 대해 종량세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담배와 유류 등에는 종량세를 주세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율을 매기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을 들어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수입맥주보다 높다. 여기에 미국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유럽산 맥주도 무관세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내 맥주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산과 수입맥주의 가격 차이는 세금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테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붙인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이윤 등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와 운임비 등을 더한 수입 신고가에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수입 신고가는 말 그대로 해당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싸게 매길수록 세금도 덜 낼 수 있게 된다.
국내 주류업계는 울상이다. 최근 수입맥주 4캔을 5000원에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수입맥주 점유율은 10%를 넘어섰다. 리서치 전문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수입맥주 점유율은 라거 맥주를 기준으로 2012년 3.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6%까지 늘었다. 가정용 시장의 경우 수입맥주 판매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통상 마찰 우려나 소주 등 대중주 소비자 가격 인상 등으로 당장 전환 작업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을 판관비를 뺀 생산 원가로 변경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