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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 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 예금으로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 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준비단은 또 이 후보자의 모친이 실제로 살지도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해 4년 만에 2억 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아파트를) 조기 매각하도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 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납부했다”며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