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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朴 지연작전에 발목…3월 선고도 장담 못한다

전재욱 기자I 2017.02.07 18:39:18

헌재, 대통령 신청 증인 8명 채택…최소 22일까지 신문
국회 "헌재, 지나치게 대통령 뜻 받아들여"
朴 측 "17명 신청해더니 8명 채택해 불만"
신문 일정 차질 및 추가증인 채택시 3월선고 장담 못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심리 일정이 늘어진 탓이다. 국회는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에 매몰돼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이 너무 적어 불만이라고 했다.

◇ 헌재, 대통령측 신청 증인 18명 중 8명 채택

헌재는 7일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새롭게 채택했다.

16일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오후 3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 4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20일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오전 11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22일 오전 10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오후 2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헌재는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앞서 증인 신문한 적 있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서 다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증인 9명은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인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헌재가 2월 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22일 변론을 종결해도 선고는 일러야 3월 초로 넘어간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 23일이나 24일 재판을 열어 강행군하면 가까스로 3월 둘째 주에 선고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신문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졌을 때에 가능한 예측이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이 한 명이라도 제때 나오지 않아서 신문 일정이 다시 밀리면 3월 둘째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직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해야 한다”며 제시한 일정이 깨지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3월13일 퇴임한다.

◇ 헌재, 절차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 판단

헌재가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을 타는 이유는 박 대통령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증인신문 무용론’은 일절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측은 오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신청한 증인 17명 중에서 8명만 채택돼 불만”이라며 “최대한 절제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히면서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증인이 안 나오면 다시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발끈했다. 증인 늘리기를 통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단의 권성동 위원장은 “헌재가 지나치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고, 이춘석 위원은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지연시키면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위원은 “헌재가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3월 내 선고 여부는 박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잇다. 부르고자 하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일정이 차질이 없게 진행되는 데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측은 “백 년에 한 번인 사건을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이 열린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각기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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