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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발효주가 쏘아 올린 '주류 소비기한'…식약처, 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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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10.13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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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BTS 진 참여한 ‘온더램프’, 수출 위해 비타민C 첨가해 기타주류 분류
기타주류 분류시 소비기한 표시 의무 미적용
유사 발효주도 주종 따라 소비기한 표시 기준 달라
권칠승·이수진 의원 “제도 개선해야”, 식약처장 “종합적 검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참여한 발효주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하면서 주류 소비기한 표시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된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반면, 유사한 발효주라도 표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주류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발효주 '온더램프' 제품 사진. (사진제공=지니스램프)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발효주 '온더램프' 제품 사진. (사진제공=지니스램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권칠승·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진이 참여한 쌀 발효주 ‘온더램프’를 사례로 들며 주류 분류 체계와 소비기한 표시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온더램프는 국산 쌀과 누룩 등을 원료로 빚은 발효주다. 해외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첨가하고 별도의 살균 공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현행 기준상 기타주류는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분류의 맹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주류가 돼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조사 측이 수출과 유통 과정에서 소비기한 표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청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주류 수출이 낡은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국감장에 직접 제품을 가져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누룩으로 빚은 엄연한 술임에도 소비기한 표시 부담 때문에 ‘약주’라는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주류로 등록한 사례”라며 “해외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류에 대해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낮아 날짜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고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거 살균 탁주·약주 등의 미생물 재증식 가능성을 우려해 날짜 표시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마련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계가 쌓여 있다”며 “전체적인 의견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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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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