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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의 면담 방식과 기소·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담고 있다. 두 절차 모두 주요 사건은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성격과 출석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를 두는 구조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 등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별도 장소에서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했다. 일반 사건은 기록만으로 구속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전화나 화상 등으로 면담을 간소화할 수 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소관 등 중요 사건은 이런 경우에도 직접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중대범죄기소부는 부패·금융·마약·조직범죄 등을, 공공형사부는 선거·노동·집회·시위 관련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한다. 해당 사건은 영장 청구에 앞서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아울러 면담에 앞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고, 면담 결과는 보고서로 남겨 사건 기록에 포함하도록 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면담 기일을 정해 직접 만나도록 했다. 다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화상·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면담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기소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기록이나 전화·화상·서면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지만, 혐의를 다투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과 주요 부서 소관 사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열도록 했다.
검찰 측은 이 절차가 영장 청구나 기소에 앞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침 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