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이모 군와 최모 군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단기 4년~장기 5년을 내렸다. 이 외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앞서 이 일당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하나인 정모 양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피해자는 성인이긴 하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연령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적인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를 촬영했고, 피고인들 행위 중 담배꽁초에 붙은 불로 피해자의 살을 지지고 라이터로 성기와 음모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건 학대나 고문과 다름없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무리만 봐도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군과 최 군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만 17~18세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음에도 무리에서 ‘대장’ 또는 ‘대장 친구’로 불리면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 구속기소 됐던 이 군과 최 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해 오늘] 췌장 절단에도 훈육 주장한 정인이 양모…양부는 형기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4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