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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민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친부이다.
이에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청주시는 일단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