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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개정안을 재석 171석 중 찬성 162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회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였던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2012년 피해자 한종선 씨의 1위 시위로 세상에 다시 드러났다. 이후 또다른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2년 넘게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역시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수백일 간 1인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