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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동작구선관위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 후보 측이 내세운 투표 독려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을 현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 후보 측 구호 중에서는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불허하고,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통합당은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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