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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정씨가 반모(80)씨와 그의 처 지모(74)씨를 상대로 지난달 11일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양쪽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을 더 볼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뒤로 미뤘다.
반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비의 어머니가 약 30여년 전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이다. 당시 정지훈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000년)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도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 측은 빚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반씨 부부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요구했지만 원본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3일 정씨의 부친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으나 올해 1월 8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반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정씨 측이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부부는 민사소송이 기각되자 정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벨을 누르는 행위를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인근소란죄로 경찰에 수차례 연행됐고 범칙금을 물었다. 또한 지난달 3일에는 정씨 자택 대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마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반씨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 내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씨의 아버지는 현재 이들 노부부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