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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인천시 등과의 갈등이 확산되자 동의 절차를 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연수1)·강원모(남동4) 인천시의원은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천시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2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2명이 공개한 수정안은 개정안 18조의 의회동의를 의회보고 조항으로 대체했다. 수정안에는 ‘1항 시장은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한다’, ‘2항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견 당시 수정안에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경우’라고 표현해 사후보고 절차로 규정했지만 회견 이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문구를 조정했다. 또 ‘3항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의회는 애초 경제청의 사업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인천시 등과의 갈등을 감안해 사업보고 절차로 개정안을 수정해 한 발 물러섰다. 의원들은 보고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는 인천시·경제청의 결정 사항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다.
강원모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 18조 내용을 사전보고 의미로 조정했다”며 “부득이하게 사후보고가 필요할 때를 고려해 3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은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보고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인천시에 제시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헐값 매각, 개발사업 실패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며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달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수정안이 상정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