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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카롱 가게 A씨와 해당 매장 고객 B씨가 최근 서로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4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마카롱 매장을 찾아 마카롱 11개를 주문해 매장에서 먹었다.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다른 한 고객에게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잘 숙성시켜 먹어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10개씩 먹는다”라고 조언해 논란의 불씨를 지피게 됐다.
이후 B씨는 해당 글을 보고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이다”라면서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와 기분이 나쁘다”고 댓글을 썼다. 여기에 “뒷담화를 당했다”는 글을 게재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지며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마카롱 10개’ 논란에 대해 세간에서는 갖가지 추측과 비난이 이어진다. “마카롱 10개‘를 언급한 게 B씨를 특정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에서 “미모의 마카롱 가게 사장이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 “괜한 자격지심이 생트집을 잡는 것”이란 등 다양한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건 전혀 없다.
A씨와 B씨의 ’마카롱 10개‘ 관련 소송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양 측이 내건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되기엔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끝맺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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