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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hc 가맹점주 410명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3건의 청구액은 총 1063억원이다. 소송별로는 점주 314명이 817억원, 57명이 166억원, 39명이 8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단일 브랜드에서 청구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본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청구액을 600억원대로 늘렸다. 점주 290명은 지난 6일 본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경된 청구액은 약 617억원이다. 지난 4월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에는 1인당 100만원씩 청구했지만, 이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반환 요구액을 확대했다.
이디야커피 가맹점주들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점주 108명은 지난 4월 23일 이디야커피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 800만원을 일부 청구한 상태다. 향후 본사의 매입가와 공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 반환 청구액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1년 이디야커피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1217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약 6.8%였다. 이디야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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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확산의 계기는 올해 1월 확정된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쟁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보다 본사와 점주 사이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피자헛 사건에서는 계약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브랜드 점주들의 반환 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에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본사와 점주 사이에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반환 대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분쟁은 개별 점주와 본사 간 법적 다툼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반환 책임이 현실화하면 본사의 수익성뿐 아니라 기업가치 평가와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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