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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전기·수소차도 2029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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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8.03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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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차 대당 최대 70만원 감면 올해 말까지만
전기차 300만→200만→100만원…수소차도 단계 축소
전기·수소 버스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앞당겨 종료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 폐지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차량 한 대당 최대 70만원을 깎아주는 개소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돼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사진=연합뉴스)
하이브리드차 (사진=연합뉴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은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전기차는 대당 최대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감면 한도는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소전기차는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9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모두 개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소세 감면을 없애는 대신 구매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구매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종료한다. 현행 적용기한은 2028년 말이지만 개편안은 이를 올해 말로 단축했다. 내년부터 세제지원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된다.

선박과 도서지역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다. 현재 연안화물선용 경유에는 리터당 56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이 적용된다.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면제도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난다. 정부는 이들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민과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한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 등을 압축해 만든 바이오연료로, 난방과 농업·임업용 연료로 사용된다. 해당 지원 역시 세제지원에서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종료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학술연구용 물품과 기증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유지한다.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를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다. 정부는 현행 적용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장기간 유지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책 효과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다.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제도 241건 가운데 115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20건은 종료하고, 세금 감면보다 예산 지원이 효과적인 17건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과 공제율 등을 손보는 재설계는 64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상시화는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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