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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5조→10조→21.9조…최상목 전 경제수석 소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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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10.13 22:05:09

배경훈 부총리 “10조 지시, 최상목 맞다”… 오대현 전 국장 “대통령실서 직접 지시 청취”
노종면 의원 “최상목 전 수석 증인 채택 필요”… “R&D 예산 축소 결정의 윗선 밝혀야”

[이데일리 김현아·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이 25.4 조원에서 10조원으로 한 때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21.9조원 수준으로 복원된 과정의 실체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당시 예산 축소의 핵심 지시자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복원’ 과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왼쪽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10조 지시자는 최상목”… 대통령실 보고 정황까지 확인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제시한 과기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3년 7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부의보고’가 있었고, 다음날인 7월 6일 최상목 수석이 ‘10조 원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노 의원은 “이 문건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거나 최소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4년 R&D 예산 재조정 경과(내부공유용) 중 발췌. 출처=노종면 의원
“벽돌 쌓기식 증액”… 대통령실 주도 확인

배경훈 장관은 “(원래 25.4조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10조원이 됐다가 증액되는 과정에서)혁신본부가 필요성을 보고·설득했지만, ‘벽돌 쌓기’ 방식으로 증액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며 “결국 과기부는 끌려간 셈”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처음에 마련했던 25.4조원 예산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10조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이후 추가 협의 끝에 21.9조원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10조로 삭감한 최상목이 이후 증액 과정도 ‘벽돌 쌓기’라며 직접 지시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서 직접 들었다”… 오대현 전 국장 증언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는 “당시 장관, 혁신본부장, 조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 가서 10조원으로 재보고하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확인했다.

오 전 국장은 정희권 당시 과기혁신조정관의 ‘기재부는 카르텔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기재부 연루 의혹… 최상목 증인 채택해야”


노종면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유독 급증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상목 수석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며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도 R&D 보고를 과기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예산실장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조원 삭감의 윗선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연루돼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부총리)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분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역대 최초 R&D 예산 삭감도 문제지만, 복원 선정 기준도 불투명

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조정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제수석 → 대통령실 주도 → 과기부 실행’이라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벽돌 쌓기식 증액’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일괄 삭감 후 일부 분야만 선별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선정 기준과 근거 공개도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최상목 전 수석 증인 채택 여부와 대통령실 보고 내역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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