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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비슷한 시각 이씨는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해당 차량을 이용해 재차 논현동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약물검사에서는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같은 달 24일 진행된 경찰 조사 이후 약물 운전이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을 대독한 정구승 변호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저의 부족함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