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2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타당성,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