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퇴근길뉴스] 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그대로 추진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효원 기자I 2020.10.07 17:09: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그대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 양도세(지방세 포함)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가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北 조성길 입국 확인 못 해줘…기사 나온 것 놀랍다”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엘리트 외교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사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당사자도 원하지 않았던 기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의도를 묻는 질문에도 “정부가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것도 넘겨 짚는 것 같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북한에서 대사를 지내는 등 엘리트 외교관 집안 출신입니다. 본인도 엘리트 외교관을 배출한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했다. 그는 2018년 11월 돌연 사라졌는데 그간 조 전 대사대리의 정확한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서방국가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만 파악됐습니다.

유승준, 다시 비자발급 소송…외교부 “적법하게 거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 측 대리인은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