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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40분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지 3시간 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기일을 진행,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각 범행 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