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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일정 연기 사유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대상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이력을 결격사유로 추가했다.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최초 변경 승인뿐 아니라 3년마다 이뤄지는 신고 갱신 심사에도 적용된다.
쟁점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있는 ‘양벌규정 적용’과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특금법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IT 업계는 이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성상 임직원의 일탈로 양벌규정이 적용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법 위반까지 대주주 결격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처럼 전자상거래, 콘텐츠,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상자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가 네이버에 국한되지 않고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국내 ICT 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에도 기존 금융법과 동일한 수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통제 등 법인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양벌규정 적용 사례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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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가인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중심에서 결제·수탁·자산관리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규제 역시 단순한 진입 규제를 넘어 인수·합병 이후 이해상충 관리와 고객자산 보호, 내부통제 등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엄격한 소유구조 규제가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를 장기간 불확실하게 만들 경우 서비스 혁신과 시장 생태계 확대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 사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ICT 기업들의 핀테크·가상자산 산업 진출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7009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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