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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 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진행된 2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 스스로가 해당 보도를 오보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정보도 요구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