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정보 악용한 정부·금융사 사칭 급증 우려…URL 클릭·앱 설치 요구 ‘즉시 의심’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570만명 돌파…대출·계좌개설 무단 실행 사전 차단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출된 이름·주소 등 정보를 악용해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연락이 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부근 아파트에 쿠팡에서 발송된 택배 봉투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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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사기범들이 피해 사실 조회,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관련 안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하면 명의도용·무단 대출 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주요 금융거래를 본인 요청 시 차단하는 기능이다.
지난 4월 SKT 해킹사고 당시 가입이 폭증한 바 있으며,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서비스 가입자는 252만명에 달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제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하며, 재가입도 자유롭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싱 피해 접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