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포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다음 소위서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해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사업 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의 소관부처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환경부와 협의 및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개회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