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공포…보수단체 '졸속·과잉입법' 헌법소원(종합)

김미경 기자I 2020.12.29 18:43:23

"표현의 자유 침해, 북 독재정권 비호"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전단 살포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외 비판 속에 29일 공포됐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과도한 통제”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효력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 30일부터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 27곳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 역시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고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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