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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조치 됐다. 이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으며 공익근무 복무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병역비리 의혹에 주신 씨는 지난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타인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등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은 이어졌다.
양 주임과장 등도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며 MIR 바꿔치기를 주장했다. 검찰은 양 주임과장 등의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2014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주임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 주임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4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주신 씨가 자신을 둔 병역 비리 의혹을 재판 중인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했다는 점이다. 2015년 고 박 시장 또한 아들인 주신 씨가 어디에 있는 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주신 씨는 박 시장의 장례 이틀째인 지난 11일 입국해 빈소를 지켰다.
양 주임과장 측은 주신 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신 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