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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카풀`에 양분된 택시업계…초고령기준·월급제 논의가 변수

손의연 기자I 2019.03.07 19:36:32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타결 합의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vs"카풀 완전 철폐 안 돼 불만족"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 만인 7일 합의에 성공했다.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모빌리티업계를 상대로 이 정도 합의를 이루는 데 만족한다는 의견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합법화하는 합의라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다.

일단 택시·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 철폐가 이뤄지지 않아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7일 대타협기구 회의가 끝난 후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본다”며 “카풀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한 것은 위안거리”라고 밝혔다.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모인 대타협기구인 만큼 이번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향후 택시기사의 처우에 관련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두 명의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숨진 만큼 카풀을 철폐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합의문 중 택시기사 처우에 관한 문구가 모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두 기사의 죽음 값으로 막아왔던 건데 이번 합의는 결국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과거부터 정부의 택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택시기사는 “합의 내용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초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이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등 내용이 애매모호해 불안감만 생겼다”고 말했다.

택시 비대위 관계자는 “불만족스럽다는 택시기사들의 의견도 알고 있으며 향후 있을 실무 협의기구에서 업계를 위해 꼼꼼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비대위는 이번 대타협 기구 타결에 따라 임시국회 기간으로 예정했던 4차 집회를 열지 않는다. 비대위는 다음주중 전체 회의를 열고 숨진 택시기사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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