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는 허가권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는 당사자에대한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국내 방송정책이 과기정통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된 뒤 유료방송 재허가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입장에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방송정책권 기능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원들 사이에선 유료방송 재허가에 있어 방송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CCS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결과 650점을 넘는 점수가 나왔으나 방통위에서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더니 621점이 나와 미달됐다”며 “심사위원 다수입장은 현 경영진이 공적인 책무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경영투명성 조건의 이행 정도가 낮으며, 조건 부가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별도 심사한 결과대로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충북방송은 재허가를 받으면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다 사퇴하고 새로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심사위원들 의견처럼 사전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며 “최다주주의 공적책무 이행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락 수준이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우려해서 재허가 조건부로 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직원들이 횡령으로 고발돼 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표철수 의원은 “사전적 의미로 사전동의라면 원래 방통위가 심사를 하고 이후 과기부에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도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도 재승인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로 경영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이라며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