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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법률검토"

김소연 기자I 2018.06.19 21:46:24

전교조, 김 장관 만나 “법외노조 철회” 요구
“재판거래 의혹…법외노조 통보 원천무효”
김 장관 "직권취소 가능하면 靑과 협의 진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 조 위원장은 이날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전교조 지도부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자문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부 장관과 전교조 지도부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청와대와의 협의도 진행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에 대해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전교조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당시 고용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외 노조 통보했다.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발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원천 무효로 보고 법외노조 직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직권 취소 방안에 대한 답을 고용부에 요구, 같은 날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해 교육부는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한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올해도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 대한 해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질서 규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집권 초기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집권 이후 1년이나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영주장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전교조 입장에서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돼 전교조 지도부로서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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