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에 대한 계정 정지와 거래조건 변경, 광고비·수수료 갈등 등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4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1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11건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2025년 440건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플랫폼 분쟁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공정거래 분야 분쟁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전년(1795건) 대비 35% 늘었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은 1767건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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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건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1040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착공·준공 물량 감소에 따라 관련 분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 역시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조정 성립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조정금액과 소송비 절감 효과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 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피해구제액은 하도급 분야가 1000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분야 147억 4000만원, 가맹 분야 38억 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조정원은 현장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수행 건수는 21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시간·거리 제약으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합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올해도 분쟁 증가가 예상된다”며 “분쟁조정 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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