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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조정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중복’된다는 점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관리사무소 상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교수는 “될 때까지 계속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이러한 반복이 오히려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조정 기관의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분쟁 조정 기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교수는 “조정제도를 중앙 부처 두 곳에서 관할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 자원을 낭비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을 통해서 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일관된 기준으로 조정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스템 실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미 전체 주택의 78.7%를 차지하는 보편적 주거 형태다. 층간소음 등 생활 분쟁은 단순 갈등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이찬양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는 “거주 형태의 밀집화, 고층화, 생활 양식변화 등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은 각종 층간소음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 상해, 방화, 살인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된다는 발표자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조정인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갈수록 더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조정과 같은 신속하고 자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우 교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정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제도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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