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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업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산자부를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주무부처로 하는 법
해당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책무 등을 정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인증·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체계를 통합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펠스케어산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전문인력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 체계 시스템 마련 시급해져”
송승재 대표는 이 법에 대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의료AI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명확한 지침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에 특화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환자들이 지금 보다 훨씬 편리하게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