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은 15일 성명에서 “2019년 12월31일부로 농어업인 월 납입보험료 지원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 노후 준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처럼 이 지원사업은 국민연급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올 연말로 끝난다.
한농연은 “농촌 고령화는 심화하는데 이들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는 매우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는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 농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38.8%는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49.5%)는 그 이유로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한농연은 또 “2017년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일몰 기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런 현실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노후부족의 근본 원인은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