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CCTV 영상 감정을 의뢰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6년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 A씨는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성추행 범행에서 나타나는 행동패턴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 행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다.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A씨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일방적인 전제를 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영상전문가가 분석한 동영상 감정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