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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15~18일)이 있어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