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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학회가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가격 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전율 192%’다. 검사에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검사로 받는 돈은 192원이라는 뜻이다. 학회는 “이 수치가 실제 검사 현장의 비용과 수입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조사 대상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원가 분석에 활용한 의료기관은 168곳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은 포함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빠졌다.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체검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이 제외됐다면 전체 검사 수익성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이들 병원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복잡하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검사도 수행한다며, 이런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자료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학회에 따르면 원가 계산에 쓰인 것은 2023년 회계자료다. 이후 2024년부터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검사비에 일정 금액을 더해주던 제도가 폐지돼 수입 구조가 달라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실적에 영향을 줬던 만큼 현재 상황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검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주 시행하는 검사와 달리, 드물게 시행하는 어려운 검사는 환자가 적더라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 외부에서 검사를 의뢰받는 기관은 혈액 등 검체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도 부담한다.
학회는 일부 어려운 검사의 경우 일반적인 검사에서 남는 수입으로 부족한 비용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일부 의료기관이 검사를 줄이거나 중단해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이사장은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본의 대표성과 검사별 비용 구조, 위수탁검사의 실제 비용, 자료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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