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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예고…송언석 “과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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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16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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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과세 충격 크지 않다”
민주당·재경부·국세청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송언석 “과세하면 싱가포르·홍콩으로 자금 이탈”
“가상자산 22% 과세, 주식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국민 세 부담을 낮추는 조세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 1월1일로, 김상훈 의원은 2029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각각 2~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산자산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페북에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합니까”라며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서 5만 분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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