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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담고 당시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질서가 운영되던 현실을 비판한 표현이다.
환수된 유묵은 지난해 5월 국외재단이 현지 정보를 입수해 존재가 확인됐으며, 국가유산청의 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와 협상을 거쳐 지난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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