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정보위, AI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이끈 공무원에 600만원 포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26.06.02 14:59:31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사전예방팀·주문호 사무관 선정
가명정보 활용 규제 개선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성과 인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혁신을 이끈 공무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명과 1개 팀에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3번쨰)이 1일 오후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 및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고래상’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착안해 만든 제도로, 우수 정책 성과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수상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후 규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사전예방팀과 AI 시대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에 기여한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사전예방팀(사전실태점검과 송영아·장유경·서인숙 사무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조·금융·고객센터·항공·에듀테크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제재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주문호 사무관은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가명정보 활용 제도를 개선한 성과로 수상했다.

주 사무관은 50개 AI 기업과 14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기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여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주 사무관은 개인정보위 내부 AI 연구모임인 ‘공공 AX 엔진룸’을 이끌며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수상자들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열정과 조직 문화가 위원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