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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달 4일 피고 측에 소장 송달이 완료됐고 법원은 6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안무가 D씨는 ‘하우스파티’·‘슈퍼모델’ 등 2곡의 안무를 제작하고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는 “해외 출장과 현장 디렉팅, 레슨비, 수정비까지 모두 감당했는데 3월부터 전화를 안 받는다”며 “이런 와중에 이고이엔티가 일본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해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슈퍼모델 뮤직비디오를 총괄한 프로듀서 E씨는 베트남 현지 제작비를 자비로 대납했다가 2억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스타일리스트 B씨는 사입비 선지출금 약 3500만원을 비롯해 세탁, 수선 매장, 편집매장 미결제 금액 등 총 1억 7720만원을 떼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들 미수령액은 총 9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고이엔티 측은 각서와 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김 씨의 연대보증 아래 3억 3660만원을 올해 1월 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약정에는 미이행 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1억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들이 이고이엔티 계좌를 가압류했지만 잔액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반복된 미지급과 약정 불이행 경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콘텐츠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가 외부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제작 대금은 지급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고이엔티의 등기상 대표는 정 모 대표다. 다만 회사의 실질적 운영은 김 모 대표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모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만나 금액을 협의하고 정리하려 했으나 변호사를 통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양측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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