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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작업 중단''…역대급 폭염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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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5.13 12:00:09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해 시행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해 체계 가동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으면 건설현장에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여름철 무더위 속 야외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7일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또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상청에서 올해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발효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면서 단계별 작업중지 사항도 세분화했다. 현재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돼 있다. 이외 35도 이상일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작업중지 사항은 법적 강제성은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권고 사항이다.

노동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임에도 환기가 어려워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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