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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보도 등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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