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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은행 부담비용 전가 안돼…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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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03 16:06: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은행법 개정안 의결
가산금리에 법정출연금 전가 금지
교육세 인상분도 전가 못하도록 수정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은행권의 법정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연속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민주당은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법정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0.5%포인트(p) 인상된 1%의 교육세를 부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 역시 가산금리에 전가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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