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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제이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제이건설은 ‘A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받은 후,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체 B사에 토공사 수행에 필요한 아스콘 제조를 위탁했다. B사는 2023년 7월 아스콘 납품을 완료했지만, 공정위 심의일까지 2억 319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제이건설은 2023년 9월까지 B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것이다.
지제이건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동의서에 발주자의 날인이 돼 있지 않으므로 직접지급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발주자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이뤄져야 한다’는 하도급법에 따라 이를 배척했다.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제이건설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제이건설은 발주자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이는 별개의 계약에 관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제이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함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