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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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해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