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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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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1.18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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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국회위증죄 혐의 적용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한 뒤 하루만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첫 현직 장관 영장
20일 저녁 또는 21일 새벽 구속 결정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15시간, 조 장관에 대해서는 2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바 있다.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20일 저녁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 위증죄)도 받는다. 특검 이들에 대해 국회 위증죄를 적용한 것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상대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의혹 등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은 “블랙리스트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관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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